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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인턴(장애예술인, 보조업무) 채용 공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에서 헌신‧봉사의 자세로 병원 발전을 위해 함께 근무할 청년인턴(장애인 제한경쟁)을 공개 모집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절차의전 과정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채용인원 및 응시자격
1. 장애예술인/14명
응시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중, 경증 무관) - 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에 작가로 등록되어 있거나 공모전, 개인전 출품 및수상이력이 있는 장애예술인 작가 (업 무) - 재택근로(또는 작업실), 근로계약 체결 시 협의 예정(일지 등 제출로 근로확인) - 근로기간 내 작품 납품
※ 사전 제작한 작품 납품금지, 병원에서 요청한 주제에 맞는 작품 제작 후 납품(65x50cm 15호 규격 1점, 협의 가능) - 타 기관 겸직은 금지하되 공모전 및 전시회 출품 등의 예술작가 활동은 허용
2. 보조업무/3명
응시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주 5일, 일 4시간 근무 가능자 (업 무) 간호·이송 보조, 고객응대·안내 보조, 시설·비품관리 보조 등 가능자
3. 공통 응시자격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에 따른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근무조건
❍ 고용형태: 계약직(체험형 청년인턴, 계약기간 만료 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기간제 근로자)
❍ 계약기간: ’24.10.10. ~ ’24.12.31.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각종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 지원대상자 우대(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상 가점 부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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