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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여성인재DB 등록 안내문
emiji 조회수:3342 211.193.40.165
2021-11-29 15:46:00

 

 

 

 

「여성인재DB」 등록 안내문

 

 

 

☐ ‘여성인재DB’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 여성인재를 필요로 하는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여성가족부는 DB에 등록된 분들이 정부위원회 등 공공부문 직위 후보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무직(선거직 제외), 개방형 직위․공모직위, 책임운영기관장, 공공기관 임원, 정부위원회(자문위원회) 위원 등의 인선 및 위촉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인재 정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여성인재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경험이 우리사회 적재적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단, 여성인재DB에 등록된다고 하여 반드시 추천․선임되는 것은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인재DB」 등록 기준

 

 

 

ㆍ「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원과 과장급 이상

ㆍ각종 정부위원회(자문위원회 등 포함)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ㆍ대학의 조교수 이상, 석사 학위 소지자,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

ㆍ상장법인과 유망 중소기업(중견기업, 벤처확인기업 등)의 임원 및 과장급 이상

ㆍ변호사·의사·공인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 자격증 소지자

ㆍ주요 법인·협회·단체 등의 관리자급 이상

ㆍ5급 이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ㆍ문화·예술·체육·과학 등 전문분야 관련 훈장·포장 수여자 및 대통령 표창 수여자, 국가대표 선수로서 국내외 경기대회 수상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ㆍ기술사 및 기능장, 대한민국명장, 우수숙련기술자, 숙련기술전수자, 기능한국인

ㆍ긴급구조요원, 시민단체 활동가, 국제기구 종사자 등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사람

ㆍ문인, 미술인, 음악인, 영화감독, 방송인, 체육인, 과학기술인, ICT·벤처기술인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협회·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여성가족부장관의 추천으로 관련 단체 등에 승인을 받은 사람

 

 

※ 등록방법(택 1)

 

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접속

홈페이지 하단 배너 클릭, 온라인 작성 및 제출

: ‘자주찾는 서비스 – 여성인재 등록과 참여’

※ 우측 QR코드를 통해, 모바일에서도 등록신청 가능

 

② 붙임 신청서 작성 후 제출(이메일 또는 팩스)

↳ 이메일:promotion@kigepe.or.kr / 팩스 : 02-3156-608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7cc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pixel, 세로 68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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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사항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02-3156-6072) * 여성가족부 산하기관

 
 
* 첨부파일 : 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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