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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STUDY]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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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9 20:33:00

e美지 STUDY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장애인문화예술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려면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을 규정하는 독립적인 법률은 없고, 관련 법령에 장애인 부분이 단어 수준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 코너에서는 장애인문화예술의 현안 문제들을 분석해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담론을 통해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1. 장애인문화예술 관련 법령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모든 국민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공감대는 약하다. 가난이란 고통에 빠져서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 법률이 제정되는 것인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예술인에게는 그동안 바로 이 가난하지 않을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장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장애인복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1981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으로 벌써 36년이 흘렀다. 이제 500만 장애인의 2%에 해당하는 10만 장애예술인들이 예술을 통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장애예술인지원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1. 제안 경위와 제안 이유

-문화예술진흥법: 장애인문화예술 교육기획 확대 및 활동 장려·지원을 위한 관련 시설 설치 등 시책 강구, 장애인문화예술 사업 및 단체에 대한 경비 보조(제15조의 2),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제18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시행에 있어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제3조) 을 규정하고 있음.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장애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른 문화예술 학습 및 교육기회 균등 보장(제3조), 장애인 보호·지원 시설·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 지원 (제24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

1) 제안 경위 우리나라 예술인의 삶은 일반 직장인의 삶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실정이다. 따라서 예술인에 대한 복지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사회적인 공감이 형성되어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2011. 10. 28).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예술인 가운데에서도 장애가 있는 장애예술인은 더 열악한 상황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장애예술인에 대한 복지가 더 필요한데 2011년에 제정된 예술인복지법에는 장애가 있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이 없을뿐더러 장애인의 독특한 정서를 고려할 때 장애예술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 법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제안 이유 사람의 2%가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박영정, 2006).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수는 273만여 명이다. 장애인의 경우에도 약 2%가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면 54,600명 약 55,000여 명 정도가 예술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장애인 가운데에서도 2%가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면 약 5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예술은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다. 2007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실시한 장애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예술인은 90.1%가 발표할 기회가 부족하다고 답변하였다.

장애예술인은 창작 활동의 기회 부족으로 96.5%가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고, 69.3%가 수입이 전혀 없다고 응답하여 장애예술인 들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음이 드러났다.

가장 최근 조사인 2012장애문화예술인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하면 장애예술인의 82.18%가 발표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조사되어 5년 전과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고, 같은 조사에서 장애예술인의 활동에 어떤 지원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창작비용 지원이 43.9% 로 1순위를 차지하여 창작지원금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예술인의 사회적 배제가 일반 장애인이 받는 차별보다 더 노골적이고 즉각적인 것은 예술이 관객과 함께해야 하는 대중성 때문이다(박준원, 2003)라고 하였듯이 우리나라 5만 장애 예술인은 사회적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장애인문화예술정책 부재 속에 예술적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문화예술정책의 법적 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찾을 수 있다(동법 제 15조의2, 18조). 그렇지만 장애인문화예술사업 및 단체에 대한 경비보조조항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조항은 일반 장애인의 문화예 술향유권에 대한 규정일 뿐 장애예술인의 창작지원에 관한 규정이 아니어서 날로 늘어나고 있는 장애예술인의 욕구를 해결할 수 없으며, 처절하리만큼 열악한 장애예술인의 현실을 개선시킬 수 없다.

복지 분야에서도 예술 분야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5만여 명에 이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창작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창작지원금제도를 골자로 하는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장애인문화정책은 일반 장애인의 문화향수권 확대에 집중되어 왔는데, 앞으로는 이와 더불어 장애인의 창작 활동 지원으로 확대되어야 하기에 예술에 종사하는 장애인들에게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법률안을 제출한다.

2. 주요 내용

가. 이 법은 장애예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및 권리의 보장과 문화예술 분야에서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장애예술인은 예술인으로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하고, 장애예술인도 그 능력에 따라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함(안 제3조).

다. 장애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음(안 제5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6조).

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매년 초 장애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안 제8조).

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본계획 및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위원회를 둠(안 제9조).

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년마다 장애인예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장애인예술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함(안 제10조).

아. 국가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장애예술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장애 예술인창작지원금제도)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안 제11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회, 공연 등 모든 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일정 비율로 정해 배정하는 장애인예술 공공쿼터제도를 실시하 여야 함(안 제12조).

차. 사업주는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사업체 업무 대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을 장애인고용으로 간주하는 장애예술인 후원고용제도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3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기초 운영비와 특화된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함(안 제14조).

타.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예술진흥 기금을 설치함(안 제15조).


법률 제 호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예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 및 권리의 보장과 장애인의 문화예술 분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술 활동을 업

(業) 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實演) ,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제3조(기본 이념) ① 장애예술인은 예술인으로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 ② 장애예술인도 그 능력과 의사에 따라 예술 활동에 종사하고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예술인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사회보장에 대한 사항은 「예술인복지법」 제3장에 따른다.

제2장 장애예술인의 권리

제5조(장애예술인의 권리) ① 장애예술인은 문화 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예술인으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장애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예술 활동성과에 대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2. 장애예술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 3.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 4. 장애예술인의 전시 및 공연과 출간 사업 지원 5. 장애예술인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6. 장애예술인 관련 시설 및 단체의 설립 지원 및 운영에 관한 평가 7. 장애예술인의 창작·전시 및 공연 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 8. 장애예술인 육성방안 연구의 지원 9. 장애예술인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10. 그밖에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호를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장애예술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의 추진 및 예산 편성에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제1항 각호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표준계약서의 보급) ① 국가는 장애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1호에 따른 장애 예술인과 체결하는 계약서 표준양식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서 표준양식의 내용 및 보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매년 초에 제9조에 따른 장애인문화예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애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예술인 지원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3. 장애예술인 전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4. 장애예술인 창작 및 전시 공간 확대를 위한 사항 5. 장애예술인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예술인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장애예술인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장애인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 ① 기본계획 및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장애인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 사항과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기본정책의 강구

제10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년마다 장애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 하고, 이를 장애예술인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제9조에 따른 장애인문화예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장애예술인의 보호·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을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 장애예술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예술인에게 필요한 장려금(창작지원금)이나 생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배분 및 판매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방송, 영화, 출판, 전시회, 공연 등 모든 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일정 비율로 정해 배분하는 장애인예술 공공쿼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은 매년 예술품 구매시 구매액(재화, 용역)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예술품으로 구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예술 공연을 매년 1회 이상 마련하여야 한다. ④ 이에 대하여 구체적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고용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교육·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장애인고용으로 간주한다.

제14조(장애인문화예술단체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의 안정 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기초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 장애인예술진흥기금

제15조(장애인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등) ① 장애예술인의 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예술진흥 기금을 설치한다. ② 장애인예술진흥기금은 제9조에 따른 장애인문화예술위원회가 운용·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예술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금의 조성) ① 장애인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장애인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중 일부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제9조의 장애인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령한 기부금품의 가액 및 품명을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대상과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제17조(기금의 용도) 장애인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장애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2. 장애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3. 원로 장애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 계층의 복지 지원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5. 장애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6. 장애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7. 장애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8. 불공정행위로 인한 장애예술인의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9. 장애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10. 공공예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예술작품을 설치·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1.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5장 보칙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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