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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STUDY] 2014~2016년 장애인문화예술 향수지원사업 분석
emiji 조회수:2906 211.193.40.173
2016-11-01 15:52:00

 

 

e美지 STUDY


 

2014~2016년

장애인문화예술 향수지원사업 분석

 

 

 

이 코너에서는 장애인문화예술의 현안 문제들을 분석해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담론을 통해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수행한 (국고) 장애인문화예술향수지원사업의 배분 내용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지원사업 분야는

장애인문화예술 동호회 지원사업, 장애인문화예술 향유 지원사업, 장애인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사업, 장애인문화예술분야별 집중육성 지원사업, 장애인 문화예술 인력역량강화 지원사업, 장애인문화예술 협업 지원사업, 장애인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사업, 장애인문화예술 조사연구활동 및 발간 지원사업이다.

각 분야별 지원 총액과 사업선정단체 (개인) 수에서 문화부 법인 장애인문화예술단체가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문화예술향수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애인문화예술단체가 소외되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열악한 장애인문화예술을 육성시키기 위한 것인데 지원 대상에서 문화부 에서 법인을 받은 장애인문화예술단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6년도 11.5%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으로 문화부 장애인문화예술 예산이 문화부가 아닌 다른 부처 소속 법인과 비법인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법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공모 형식이 아니라 사업비 예산신청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인건비가 확보된 상태로 중장기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또한 지원 규모에 법인과 비법인의 차이가 없어 법인 단체라는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장애인문화예술사업의 가치를 감소시키고 있다.

 

2016년도에 장애인문화예술분야별 집중육성 지원사업을 폐지한 이유가 국고 예산을 받는 단체에 예산이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였지만 역시 올해도 국고 지원 3 개 단체가 각 2개 사업, 2개 단체가 각 1개 사업에 선정되어 5개 단체에서 8개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장애인문화예술분야별 집중육성 지원사업을 폐지한 의미가 무엇인지 답변이 필요한 대목이다.

 

 

장애예술인 개인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

 

장애예술인 개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장애인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사업은 지난해 37 명에서 2016년에 31명으로 축소되었고, 장애예술인은 전체 지원금의 9%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장애인문화예술의 주체인 장애예술인의 지원이 미미하여 정부 지원에 대한 장애예술인 당사자들의 체감도를 낮추고 있다.

 

 

지원 내용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

 

예술사업이니만큼 적어도 장르별 안배가 필요한데 문학은 2014년도에는 10개 사업 (예술가 6명) , 2015년도에는 18개 사업 (예술가 9명, 동호회 5개) , 2016년도에는 8개 사업 (개인 7명) 으로 선정 사업 수에서 4.8%밖에 되지 않는다. 사업비로 계산하면 문학으로 선정된 사업비는 3천 3 백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5%에 지나지 않는 심각한 문학 차별 현상을 보이고 있다.

 

 

사업 수행 기간이 절대적으로 짧다.

 

2016년의 경우 장애인문화예술향수지원사업이 2월 12일 공고가 되었고 3월 말 발표 예정이라고 하였지만 사업 선정 결과가 발표된 것은 5월 4일이었다. 교부금 신청을 하여 사업비가 통장으로 입금되는 시기가 6월 중순이 넘을 텐데 이렇게 되면 2016년도 사업은 5개월 이내에 진행을 하여야 하여 사업을 수행할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지원 시스템이 복잡하다.

 

신청이나 결산을 국가문화예술진원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데 장애예술인의 70%가량이 50 대이고 장애의 특성상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환경에잘 적응하는 단체나 개인이 반복적으로 지원을 받아 지원 신청을 포기한 단체나 개인 사이에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

 

 

자비 부담을 없애야 한다.

 

장애인문화예술단체나 장애예술인의 대부분이 열악한데 사업비의 10%를 자비로 해야 하기 때문에 지원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적어도 장애예술인에게는 자비 부담을 없애 주어야 한다.

 

 

심사위원의 장애인문화예술 감수성과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심사위원들이 문화예술 전문가이면 장애인의 특수성을 모르고 장애인복지 전문가인 경우는 문화예술에 대한 정보와 상식이 부족하여 신청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문화예술의 기여도나 참신한 아이디어, 그동안의 수혜 내역 등을 분석 하지 않고 심사위원 개인적인 성향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법인은 아니지만 장애인예술 분야를 개척해 온 장애인문화예술 전문 단체 들이 지속하여 오던 사업들이 선정되지 않아서 자리가 잡힌 장애인문화예술사업의 맥이 끊기는 황당한 결과가 벌어졌다. 예술위에 탈락된 이유를 물으면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여 심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장애인문화예술향수지원사업에 나타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 동안의 장애인문화예술향수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따른 심사도구를 개발해야 장애인문화예술사업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2017년도 장애인문화예술향수지원사업은

 

첫째, 사업 공고를 전년도에 내고, 심사 결과를 새해 1월에 발표하여 2월에는 교부 신청이 마쳐지는 프로세스로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

 

둘째, 심사의 객관성과 적절성 그리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지원 시스템을 간소화하고 자비 부담을 덜어주는 가시적인 개선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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