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회원메뉴 바로가기 네비게이션 바로가기 분문 바로가기

솟대평론관

HOME > 솟대평론 > 솟대평론관

문학을 통해 장애를 말하다
게시물 검색
보도자료_장애와문학학회 창립, "장애인 비하 발언 정치인 퇴출 운동 펼쳐야"
emiji 조회수:1485 211.193.40.170
2019-10-15 19:08:00

 

 

장애와문학학회 창립, "장애인 비하 발언 정치인 퇴출 운동 펼쳐야"
  • 조은별 기자

 


 
문화운동 메시지 1호 통한 '장애인지 감수성' 요구...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장애와문학학회원 단체 사진 [ 사진 = 김보관 기자 ]

지난 10월 12일 혜화동 이음센터에서 장애와문학학회 창립식이 개최되었다. 학계ㆍ장애인문학계 인하 100여 명이 모인 이날 현장에서는 조정래 소설가가 축사를 맡았다. 조정래 소설가는 “성한 몸으로 소설을 쓴 자신을 늘 반성한다.”라는 말로 장애인 문학에 대한 애정을 각별하게 표현하며 “장애인 문학이 장애를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보편적 가치와 문학의 영원성에 대해 도전해야 한다.”라며 격려를 전했다.

학회 초대회장인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 윤재웅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 문학에 대한 관심을 학술적 차원에서 다루는 일만이 아니라, 문학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장애 현상들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배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라며 학회를 발족, 현장에서 문화운동 메시지 1호를 발표하였다. 

문화운동 메시지 1호는 “장애인 비하발언 정치인은 퇴출시켜야 한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그 배경에는 정치인들의 장애인지 감수성 결여 문제가 깔려있다. 장애와문학학회는 장애인에게 ‘막말’ 수준의 언행을 행사하는 정치인들이 많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 비하 발언 정치인에 대한 낙천ㆍ낙선 운동을 개진해 퇴출할 것을 제안했다.

근거로 삼는 법률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그 내용에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장애와문학학회는 정치인들의 장애인 비하적 표현 역시 엄연히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법률 위반 행위임을 지목하며 퇴출 사유로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장애인 비하발언이 단순한 우발적 실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언어폭력 가해자의 경우 이미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체화된 상태라는 설명이다. 이에 문화운동 메시지 1호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정치인은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으며 되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문화운동 메시지 1호의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운동 메시지 1호 

장애인 비하발언 정치인은 퇴출시켜야 한다

약자를 무시하며 언어폭력을 서슴지 않는 정치인은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 


◎ 배경 설명

장애인을 바라보는 정치인의 언어가 막말 수준이다. 2018년 연말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권에 정신장애인들이 많다.’고 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의원은 대통령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빗대어 벙어리 발언을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정신병원을 건립하면 일개 의사가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하였고,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삭발식을 한 후 조국은 정신병자, 성격장애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말뿐이 아니다. 정의당 한 간부는 인근 고등학교 급식 후 남은 잔반으로 장애인야학의 장애학생들에게 급식하고 정부지원금으로 책정된 급식비를 횡령하였다. 급식 잔반을 장애인에게 준 것은 명백한 인권 유린이다.

정치인들의 장애인지 감수성이 심각한 수준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은 어느 때보다 많은 말을 쏟아낼 터이다. 장애인 비하발언 정치인에 대해 낙천·낙선 운동을 하여 퇴출시켜야 한다. 

◎ 퇴출 근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언어도 엄연히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 행위이며 법률 위반 행위인 것이다. 장애인 비하발언은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다.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약자를 무시하며 언어폭력을 서슴지 않는 정치인은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없다. 

◎ 기대 효과 

말을 바로 하면 생각이 바로 서고 생각이 바로 서면 행동을 바로 한다. 장애인·소수자와의 공존은 말에 대한 배려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몸에 배어 있는 혐오와 배제 의식을 고치지 않으면 상처주고 상처받는 폭력문화는 근절되지 않는다. 문화와 교양이 부끄러운 나라가 된다. 국민의 대표가 실천하지 못하면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자격을 주지 말아야 한다. 퇴출 운동을 통해 상처받는 장애인들이 줄어든다면, 법 정의와 사회정의가 좀 더 빨리 실현될 것이다. 

2019. 10. 12

장애와문학학회 회장 윤재웅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