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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C3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 연구
emiji 조회수:1734 211.193.40.164
2024-01-25 18:10:00

 

 



 

 

 

 

 

DARC-3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 연구 

 

발간사
좋은 예술로 좋은 세상만들기


톨스토이는 1889년 발표한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통해 ‘좋은 예술’은 귀족들만의 계급 중심·일방향적·무대 중심·결과 중심적 예술이 아닌 평등주의적·쌍방향적·생활권(문화권)중심·과정 중심적 예술이라고 주장하였다.
톨스토이의 사상은 상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권 안에서 이웃들과 함께 직접 ‘앎’과 ‘예술’을 나누고 누리는 과정을 통해 더 많은 사람에게 공공의 선(善)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좋은 예술’로 명명하였고, 예술은 신(神)이 내려 주신 재능을 이웃과 함께 평등하게 나눔으로 생활 속에서 선을 이루어 내는 예술이 ‘미래 예술’이 될 것이라고 예술의 방향을 선언하였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평등주의적이고 쌍방향적 소통을 통해 선함을 만들어 내는 예술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술 권력이 형성되어 주류 예술과 아웃사이더 예술(Outsider art)이 존재한다.
 

바로 이 아웃사이더 예술에 장애예술인이 있다.
사회적 포용은 평등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Anthony Giddens, Philip W. Sutton, 2018) 톨스토이가 주장한 좋은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예술 분야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예술에서의 사회적 포용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정에서 시작되며 예술은 문화적 평등을 이루는데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포용적 예술의 이론을 만든 영국은 영국예술위원회에서 장애인예술을 ‘모두를 위한 위대한 문화예술(Great arts and culture for everyone)’로 천명하였다. 그래서 사회적 리더는 문화예술에서 평등과 다양성을 증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예술에서의 문화다양성을 인정하여 문화적 평등을 이루어야 좋은 예술이 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좋은 예술을 위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이 안정적인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장애예술인지원법」 제11조(장애예술인 고용지원)이 일상화되기를 바란다.


기업에서 장애예술인을 전속 예술인으로 고용하여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의 PPL광고에 장애예술인 작품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요즘 소비자는 상품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이미지를 보고 상품 구매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에서 장애예술인을 고용하면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는 기업이 되면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여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톨스토이가 말했듯이 좋은 예술로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할과제인 듯싶다.

 

2024년 새해에

장애인예술연구소 소장 방귀희

 

 

목차


발간사/4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10
제2절 연구 방법/11


제2장 선행 연구
제1절 장애인고용할당제/14

1. 장애인노동권 확보/14

2. 법적 근거/15

3.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17

 

제2절 장애인체육 선수 고용/19

1. 장애인 운동선수 취업 현황/19

2. 장애인 운동선수 실업팀/21

 

제3절 장애예술인 고용/22

1. 장애예술인 일자리/22

2. 장애예술인 고용 사례/32


제4절 장애인예술과 기업/38
1. 기업의 역할/38
2. 장애인예술의 가치/46


제3장 연구 방법 및 분석
제1절 장애예술인 고용 FGI/56


제2절 내용 분석/60
1. 장애예술인/60
2. 장애예술인 고용 기업/65

 

제4장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
제1절 장애예술인지원 기본계획의 일자리 조성/78


제2절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 모형/80

1. 장애예술인 취업 실태/80

2.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81


제3절 실행 방안/86
1. 「근로기준법」 해석/86
2. 관련 법률 개정/90
3. 장애인예술 기업 설립/93
4. 장애인 일자리사업/95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요약/98
제2절 제언/101


부록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목록/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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