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회원메뉴 바로가기 네비게이션 바로가기 분문 바로가기

자료관

HOME > E 예술회관 > 자료관

장애인 문화예술연구 자료집
게시물 검색
DARC1 장애예술인예술활동증명제도 시행방안 연구
emiji 조회수:1895 221.139.93.45
2023-08-11 15:39:00

 

 

발간사

장애인예술 연구를 시작하며


하이데거의 예술론은 존재론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예술론은 존재론적 예술론으로 ‘예술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성찰은 전적으로 존재에 대한 물음에서만 규정된다.’고 하였다.


예술인의 특별한 재능과 그 재능이 구현된 작품을 예술의 핵심이라고 보기에 예술인은 작품의 근원이고, 작품은 예술인의 근원으로 인식하여 예술인 자체가 예술이다.
예술인은 ‘스스로를 나타내는 것’으로서의 존재이며, 그것을 타인들에게 ‘보게 하는 것’이 예술 행위라 해석할 수 있다.


존재론적 예술론에 의하면, 예술인에게 장애가 있건 없건 그 예술 행위에 차별이 생기지 않지만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예술인에게 장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큰 차이를 두고 있다. 그래서 장애인이 하는 예술이 ‘장애예술’ 또는 ‘장애인예술’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장애예술’과 ‘장애인예술’ 사이에는 그동안 장애인계에서 경험하지 못한 큰 차이가 존재 한다.
장애인이 하는 체육은 그 어떤 논란도 없이 ‘장애인체육’이라고 하면서 왜 예술에는 ‘장애예술’과 ‘장애인예술’이 논쟁을 하는 것일까?


연구는 바로 이런 의문과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답을 찾는 과정이다.
이제 예술을 하는 장애인은 ‘장애예술인’으로 「장애예술인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장애예술인이라는 용어를 인증받는데도 수십 년이 걸렸듯 장애예술인들이 원하는 장애예술인 정책이 마련되기까지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는 기초 연구가 요구되기에 지난해 ‘장애인예술연구소’를 설립하고 올봄에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 인증을 받았다.
그리고 함께 연구과제를 풀어나갈 연구위원을 구성하고 첫 번째 연구사업으로 ‘장애예술인 예술활동증명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그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2호 연구는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이고, 3호 연구는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제도’ 로 이어질 것이다.
사실 이러한 연구는 관계 부처에서 실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추진 속도도 늦고, 연구가 장애예술인의 실질적인 욕구를 담지 못하고 이론을 위한 이론에 머물고 있는 안타까움에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여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으나 장애예술인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도출해 낸 제도여서 현장에서 실시하기에는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소는 장애예술인이 주체가 되는 예술이라는 함의를 담은 ‘장애인예술’을 추구하기에 연구소 명칭을 ‘장애인예술연구소’로 정하고 앞으로도 장애예술인 욕구에 기반한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하는 연구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23년 무더위 속에서

장애인예술연구소 소장 방귀희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10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11

제2장 선행 연구
제1절 장애예술인 실태와 정책/14
제2절 장애인등록제도/28
제3절 예술인증명제도/31

제3장 연구 방법 및 분석
제1절 장애예술인 FGI/46
제2절 내용 분석/49

제4장 장애예술인증명제도 모형
제1절 장애예술인증명제도 모형 기준/62
제2절 장애예술인증명 장르별 기준/68
제3절 실행 방안/76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요약/86
제2절 제언/89

 

부록/93

표 목차
<표1> 장애예술인 장르별 분포/16
<표2> 장애예술인 장애 유형별 분포/16
<표3> 장애예술인 성별 분포/17
<표4> 장애예술인 공모 데뷔/17
<표5> 장애예술인 전공 분포/18
<표6> 연령별 분포/18
<표7> 분야별 분포/19
<표8> 지역별 분포/19
<표9> 제1차 장애예술인 지원 기본계획 추진전략별 정책과제/21
<표10> 장애예술인 공공쿼터제도 실행 내용/27
<표11> 15종 장애 유형 분류/29
<표12> 예술활동증명의 종류/32
<표13> 장애예술인 FGI 참여자 특성/46
<표14> 장애예술인 FGI 참여자 구성/47
<표15> FGI 참가자의 장애예술인증명제도에 대한 의견/60
<표16> 장애예술인 예술활동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62
<표17> FGI참가자 제안 서비스 내용/90
<표18> 정부 부처 장애인 관련과 설치 현황/91

그림 목차
[그림1] 예술인패스 카드 예시/43
[그림2] 예술활동증명 신청 절차/76
[그림3]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구성/76
[그림4]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신청 정보/77
[그림5]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신청 내역/77
[그림6]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검토 결과/77
[그림7]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신청 내역 확인/78
[그림8] 예술활동증명 확인서/78
[그림9] 장애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구성/79
[그림10] 장애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기본 정보/79
[그림11] 장애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신청 내역/80

 

댓글[0]

열기 닫기

http://www.emiji.net/myboard/menu_list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