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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리더 세종대왕
emiji 조회수:2664 211.193.40.165
2017-05-04 18:01:00

한국장애인사


진정한 리더 세종대왕

 
세종(世宗, 1397~1450)은 1418년 8월 10일 왕위에 올라 32년간 조선을 다스린 제4대 왕이다. 휘(諱)는 도(祹), 자(字)는 원정(元正)으로 아버지 태종과 어머니 원경왕후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1413년에 충녕대군(忠寧大君)이 되었고, 1418년 6월 17일 22세 나이로 세자에 책봉되었다. 왕위에 오른 세종은 신(新)·구(舊) 세력의 균형을 토대로 제도문물을 정비했다. 세종은 강인한 인내심과 끈기로 정사를 돌보았고, 매사에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어 새로운 시도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특히 집현전의 활성화를 통해 많은 학자를 양성하고 이들에게 연구 시간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종은 법률·정치·역 사·지리·천문·의학·기술·어학·문학·농업 등 다양한 분야를 면밀히 정리하고 분석해 『자치통감훈의』, 『삼강행실』, 『고려사』, 『팔도지리지』, 『칠정산내외편』, 『향약집성 방』, 『총통등록』, 『동국정운』, 『용비어천가』, 『농사직설』 등을 편찬했으며 우리 글자인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또한 세종은 많은 인재들과 ‘혼천의’, ‘자격루’, ‘측우기’ 등을 발명하였고, 독자적인 화포(火砲)를 개량하고 제조했다. 음악에도 깊은 관심을 두어 아악(雅樂) 을 부흥시키고, ‘편경’이라는 악기를 제작하며, 음악을 기보(記譜)하기 위해 정간보(井間譜)를 만드는 등 음악의 예술적 경지를 높였다. 1450년 향년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세종은 조선의 정치·경제·사회·문화에 안정된 기틀을 잡았다. 그러나 이토록 찬란한 세종의 업적 뒤에는 여러 질병으로 고생하고, 시각장애를 입었던 시간이 존재했다.

세종, 시각장애를 입다

세종 24년 (1442) 6월 16일조 실록에 보면, “내가 근년 이래로 소갈증과 풍습병을 앓게 되어 모든 정사(政事)가 예전과 같지 못한데, 온천에서 목욕한 이후에는 소갈증과 풍습병이 조금 나은것 같다.”라고 세종이 말하고 있다. 이는 세종이 소갈증과 풍습병을 앓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소갈증(消渴症)은 목이 심하게 마르고 물을 마셔도 소변이 잦고 적게 나오는 증상으로 당뇨, 과로, 병후 쇠약 등으로 일어나는 질병이다. 풍습병(風濕病)은 육음(六淫)으로 불리는 풍(風), 한(寒), 서(暑), 습 (濕), 조(燥), 화(火)의 6가지 원인 중 바람과 습기에 의해 발병하는 질병으로 관절통처럼 뼈마디가 저리고 아픈 병이었다. 이런 질병에 시달리던 세종은 온천욕을 통해 치료를 하며 정사(政事)에 매진했다. 그러나 이러한 질병은 다음에 비하면 상황이 나은 편이었다.

“내가 두 눈이 흐릿하고 깔깔하며 아파서 봄부터 음침하고 어두운 곳은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걷기가 어려웠다. 온천에서 목욕한 뒤에도 효험을 보지 못하였더니, 어젯밤에 이르러서는 『본초(本草)』의 잔 주석을 펴놓고 보았는데도 또한 볼만하였다.”(『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1441) 4월 4일조.)


이는 세종이 자신을 문안 온 도승지 조서강 등에게 한 말로, 세종이 눈의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에 대한 신하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 이 당시에 임금이 모든 일에 부지런하였고, 또한 글과 전적(典籍) 을 밤낮으로 놓지 않고 보기를 즐겨 하였으므로 드디어 안질(眼疾) 을 얻게 된 것이었고, 왕비도 묵은 병이 있었던 까닭에 이 행차가 있었다.(『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1441) 4월 4일조.)

이로 보건대, 신하들은 세종의 증상을 ‘책을 많이 보아 생긴 안과(眼科) 질병’으로 생각했다. 당시 조선 시대 사람들은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눈병이라 인식하여 안질(眼疾)이라 하였으나, 세종은 정사를 살피기 어려울 정도로 눈이 흐릿하고 어두운 곳은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 걷기 힘들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이는 저시력에 의한 시각장애라 볼 수 있다. 즉, 세종은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다. 세종은 자신의 질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안질(眼疾) 이 더욱 심하게 되니,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병증(病症)을 번갈아 괴롭히게 되므로 능히 정사에 부지런할 수가 없다. 무릇 사람의 몸에서는 귀와 눈이 가장 중요한 법인데, 안질이 발생한 이후에는 시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많으니 비록 정사에 부지런하고자 한들 되겠는가.”(『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1442) 6월 16일조.)

이처럼 세종의 안질(眼疾)은 단순한 눈병으로 보기엔 정도가 극심했다. 그런데 세종의 안질은 전부터 증세가 있었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내가 안질(眼疾)을 얻은 지 이제 십 년이나 되었으므로, 마음을 편히 하여 조섭(調攝) 하고자 하니, 매월의 대조회(大朝會) 와 아일(衙日)의 조참(朝參)과 야인들의 숙배(肅拜)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없애게 할 것이며, 향과 축문도 친히 전하지 말게 하라.” 하니, 승지 등이 아뢰기를, “전에 안질을 앓는 사람에게 목욕(沐浴)을 시켜 시험하였사온데, 지금은 모두가 효력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온천(溫泉)으로 행행하시어 신민(臣民)의 소망에 부응(副應) 하게 하옵소서.”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농사철을 당하였으니, 시끄럽게 함이 실로 많을 것이라 불가하다.” 하니, 승지 등이 재삼 이를 청하므로 그제서야 허락하고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안질을 앓은 지가 십여 년이 되었는데, 이제 그대들이 굳이 청하여 이 행차가 있는 것이니, 대신으로 하여금 나의 본뜻을 알게 함이 옳겠다.” 하였다.(『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1441) 2월 20일조.)

이를 보면, 세종은 1431년 35세 무렵부터 후천적 시각장애를 갖게 되었다. 세종의 말에 승지 등의 신하들은 안질을 앓는 사람에게 온천욕으로 효력을 보았다는 사례를 전하며, 세종에게도 온천욕을 청했다. 이에 세종은 농사철에 온천욕을 가면 백성들이 번거롭다고 허락하지 않았다.

세종은 자신의 신체적 불편함에 앞서 백성의 삶이 고단해짐을 염려하고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재차 요구되는 신하들의 청에 결국 세종은 온천 행을 허락하지만 백성에 대한 애정은 잊지 않았다. 이에 세종은 백성들의 삶을 세밀하게 살펴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장애를 통해 백성의 삶을 읽다

군민 가운데 홀아비나 과부·고아들은 담당 관사에서 전례에 따라 구휼하여 죽지 않게 하고, 백성들 중 나이 70세 이상 되는 자와 독질·폐질·잔질자에게는 장정 한 명을 주어 봉양하게 하고, 장정이 없어서 자립할 수 없는 자에게는 관에서 생활비를 지급하고, 군민으로 나이 80 이상인 자는 관사에서 비단 2필, 솜 2근, 술 1말, 고기 10근을 주어 보호하도록 하라.(『세종실록』 26권, 세종 6년(1424) 10월 15일조.)

실록을 보면 세종은 장애인에 해당하는 ‘독질·폐질·잔질자’에게 장정 한 명을 주어 봉양하도록 명하고, 장정이 없어서 자립할 수 없는 자에게는 생활비를 나라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이처럼 세종은 장애를 지닌 백성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세심한 복지정책을 펼쳤다.

맹인 26명이 아뢰기를 우리들이 각기 거문고와 비파를 타는 것으로 직업을 삼아 생계를 이어왔는데, 근래 국상(國喪)으로 인해 음악을 정지했으니 살아가기가 어렵다 하니 임금이 각각 쌀한 섬씩을 주라고 명하였다.(『세종실록』 25권, 세종 6년(1424) 7월 22일조.)

이는 일부 시각장애인이 장악원에 들어가 관악기와 현악기를 연주하던 ‘관현맹인’에 대한 기록이다. 이처럼 세종은 관현맹인의 처우 개선을 도왔다. 이와 관련해서 박연은 세종에게 관현 맹인에게도 관직을 제수할 것을 건의했다.

신의 소견으로 관습도감에 소속된 18명의 맹인 중 연회를 모신 지 시일이 오래된 이는 동반 5품 이상의 검직을 제수하고, 그 나머지도 모두 벼슬에 참여하도록 하소서. 만약 총명하고 나이 젊은이로 여러 음악을 두루 알면서 자원하여 입속하는 이는 처음 7품 검직을 제수하였다가 차차 음악을 익힘을 기다려 예에 따라 참직을 주어서 자손들의 후일을 열어 준다면, 우리에게 있어 비용 없이 은혜를 베푸는 것이 되며, 저들에게 있어서도 권장하지 않는 권장이 있을 것이니, 도리어 해롭지 않을 것이옵니다. 맹인에게 검직을 주는 것은 이미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쌀을 내리는 것도 봄, 가을 두 철에 국한하지 말고, 사시(四時)로 나누어 주어 장려하고 흥기하도록 하소서.(『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1431) 12월 25일조.)

박연은 세종에게 관현맹인들에게 관직을 주고 처우를 개선하면 후손들의 처지도 나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세종은 박연의 청대로 시행하라 지시하여(『세종실록』 55권, 세종 14년(1432) 1월 28일조.) 시각장애인 음악가를 위한 관현맹인제도를 국가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그 후 세종의 장애인복지정책은 1435년 시각장애인 지화와 이신에게 벼슬을 제수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지화는 신수점을 치는 점복가였다.(정창권(2005)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문학동네, 36면.)

세종은 지화가 국가의 점치는 일과 혼인하는 일에 자주 참여하여 점복을 잘하니 그 공로를 인정하여 벼슬을 내리는 것이 어떠냐고 좌의정 맹사성을 비롯한 신하들에게 물었다. 이에 영의정 황희는 “마땅히 내시검직을 주어 사옹원(司饔院) 사직의 일을 행하게 하고, 그 계급은 정4품으로 한정하는 것이 옳겠습니다.”(『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1436) 10월 5일조.) 라고 의견을 냈다.

이에 세종은 지화에게 중훈검교첨지내시부사란 벼슬을 제수하고, 이신은 조산대부검교 동첨지내시부사로 삼았다. 그러자 신하들 가운데는 이를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다.

사간원 우정언 이맹전이 아뢰기를 “지화와 이신에게 관직을 제수하시니, 신 등은 생각하건대 옛날에 당나라 태종이 방현령에게 이르기를 ‘악공과 잡류들은 가령 기술이 다른 무리보다 뛰어나더라도 다만 전백(錢帛) 을 특별히 내려주어 그 재능을 상 주면 될 것이며, 반드시 등급을 뛰어넘어 관직을 주어서 조정의 현인·군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서며 자리를 같이하고 먹게 하여 사대부들의 수치가 되게 하지 말라’ 하였는데, 지금 지화 등은 비록 관직은 주었지만 어찌 그 사무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또 사모와 품대 차림으로 조정의 길에 다니면서 조관과 나란히 서게 하니 진실로 불편한 일입니다. 원컨대 그 관직을 파면하고 다만 월료(月料) 만 주어서 그 공을 상 주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진실로 옳다. 그러나 판수이면서도 관직을 받은 것은 지금에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예로부터 있었다. 또 사옹원의 관직은 공인·상인·천인들도 모두 받게 되었는데, 아마 모두가 그 사무를 반드시 맡지는 못할 것이다. 지금 지화 등은 모두 국가의 점치는 일과 혼인하는 일 등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어찌 그의 공이 없겠는가. 비록 사옹원의 관직을 제수 하더라도 의리에 해로움은 없을 것이다.” 하였다.(『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1436) 10월 5일조.)

이처럼 세종은 신하들의 반대에 물러서지 않았다. 지화와 이신에게 제수한 벼슬을 거두고 상으로 월료만 주자는 신하들의 말에, 세종은 장애인에게 벼슬을 주는 것은 그들의 공에 대한 정당한 대우임을 밝히고 지화와 이신에게 내린 사모와 띠를 거두지 않았다. 또한 세종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관직을 마련하였다. 당시 시각장애인들은 점치는 것을 주된 직업으로 삼고 있었다. 세종은 이들을 관상감 소속의 명과학(命課學) 이란 관직에 나아가게 했다. 운명, 길흉, 화복 등을 살폈던 관직인 명과학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관직이었다.(정창권, 앞의 책, 44면.)
 
 
 
명과학을 하는 맹인 가운데 나이 젊고 영리한 자 10인을 선별하여 서운관(書雲觀)에 소속시키고, 훈도 4~5명을 두고 사흘마다 한 번씩 모여 그 업을 익히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세종실록』 107권, 27년(1445) 3월 5일조.)

위의 기록은 의정부에서 세종에게 건의한 것으로 세종은 이를 수용하여 시각장애인들을 뽑아 서운관에 소속시키고 교육시키도록 명한 것이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녹봉을 주었다.(정창권, 앞의 책, 44~45면.)

이처럼 세종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관직인 명과학에 관심을 기울였다. 이외에도 세종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단체를 마련하였다. 당시 시각장애인들은 점치는 점복가 외에 독경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었다. 독경사는 경(經)을 읽어 악귀를 몰아내고 수복을 기원했던 직업으로, 질병의 원인을 귀신이 사람을 해하는 것으로 보고 독경을 하여 질병을 치료 하고자 하기도 했다.(정창권, 같은 책, 45~51면.)

이들 시각장애인 독경사들은 명통시라는 집회소에서 활동했는데 이것이 바로 시각장애인 단체였다. 명통시에서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에 한 번씩 모여 경문을 외며 축수를 했다.(정창권, 같은 책, 52면.)

『세종실록』의 기록을 보면, 중들을 흥천사에, 무당들을 한강에, 맹인들을 명통시에 각각 모아 비가 오길 빌도록 하여(『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1427) 6월 20일조.) 세종 9년에 명통시에서 기우하던 시각장애인들에게쌀 30석을 내렸다.(『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1427) 6월 26일조.)

이처럼 세종은 시각장애인 단체인 명통시에 대한 지원에도 관심을 가졌다. 이와 같은 장애인복지정책은 성공적 세종 시대를 여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세종은 45세부터 시각장애가 더욱 심해졌다. 자주 온천에 가서 치료를 하였으나 점점 더 세종은 시력을 잃어갔다.

“나의 병세를 보건대 쉽게 낫지 않을 것 같으므로 휴가를 얻어 정신을 화락하게 하고 휴양하 기를 원해서 그런 것이다. 신하들의 마음 또한 어찌 나로 하여금 병을 참아 가며 정치에 부지 런하여 병이 더욱 심한 데에 이르게 하려고 하겠는가. 대저 군주가 대신을 접견하는 날은 적고 근신들과 더불어 모든 정무를 보는 것도 옳지 못한데 하물며 환관을 출납시키겠는가. 이것은 후손에게 보이는 도리가 아닌 것이다. 하물며 환관들은 문자를 알지 못하니 출납할 때 자못 틀리는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또한 옳겠는가. 역대의 군주들도 세자에게 국사를 감독시키고 군대를 감독시킨 경우도 있었으니, 세자로 하여금 모든 사무를 보도록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겠는가. 나의 뜻은 이미 결정되었도다. 내가 이 말을 꺼내는 것은 그대들과 더불어 옳고 그름을 의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대들에게 이 뜻을 알도록 하고자 할 뿐이다.” (『세종실록』 96권, 세종 24년(1442) 6월 16일조.)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각장애가 심해진 세종은 자신의 고충을 신하들에게 털어놓으며 세자로 하여금 섭정하도록 명하고자 했다. 그러나 조정 신료들의 반대는 컸다. 1433년 3월 25 일부터 이어진 세종의 온천 행은 신하들의 권유로 여러 차례 이어졌지만, 계속된 치료에도 세종의 시각장애는 심해졌다. 정사를 돌보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낀 세종은 결국 신하들의 반대를 누르고 세자에게 정사를 보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1450년 2월 16일 최선을 다해 살아온 삶을 마감했다.

비록 세종은 후천적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으나, 그 누구보다 밝은 식견과 학식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조선을 다스렸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정치·사회·경제를 안정시켰으며,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학문을 정리하고 발전시켰다. 그가 남긴 문화적 업적은 법률·정치·역사·지리·천문·의학·기술·어학·문학·농업 등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며 과학적·독창적인 완벽함을 보였다.

이에 후세는 그를 ‘세종대왕’이라 부른다. 하지만 세종이 남긴 업적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세종은 자신의 장애를 통해 백성의 삶을 읽었다. 자신의 신체적 장애가 넘지 못할 장애물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계기임을 보여 준 것이다. 그 어떤 왕보다도 장애인복지정책에 관심을 보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실천해 갔던 세종의 행보는 그가 진정 백성을 사랑한 왕이었음을 깨닫게 한다. 이에 그의 업적이 더욱 찬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세종은 도움이 필요한 백성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폈다. ‘관현맹인제도’, ‘명 과학’, ‘명통시’는 그가 장애인을 위해 지원한 제도, 관직, 단체였다. 시각장애인 지화와 이신은공을 인정받아 세종에 의해 벼슬에 올랐다. 그리고 세종은 시각장애인 관리에게 녹봉을 주며 처우 개선을 위한 실용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세종의 모습은 백성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리더의 자격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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