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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9.07_국내 첫 장애인예술 관련 법률 탄생 임박
emiji 조회수:1656 211.193.40.170
2019-07-16 17:06:00

 

 

국내 첫 장애인예술 관련 법률 탄생 임박
[출처] - 국민일보

 
 
 
전국 1만 장애예술인들의 눈길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

국회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는 16일 개최되기 때문이다.

이번 소위에서는 장애인예술 관련 2개 법안이 다뤄진다.

2016년 11월 28일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지난 5월 21일 대표 발의한 장애예술인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는 것이다.

장애인예술 관련 법률이 전무한 상태에서 처음 발의된 두 개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13일 한국장애예술인협회에 따르면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공청회(2017년 11월 23일)에 참여했던 장안대학교 행정법률학과 정승재교수는 법률안 제13조(장애예술인진흥기금의 설치 등)에 대한 부담으로 반대를 할 우려가 있지만 장애예술인진흥기금은 별도의 예산 책정 없이 예술인복지기금과 사회적 약자에게 사용되는 복권기금에서 각각 1%만 장애예술인에게 사용해도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대표는 공청회에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장애예술인의 자격 수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2018년 ‘장애예술인수첩’을 발간하고 수첩에 수록된 343명의 장애예술인을 분석한 결과 장애예술인들은 정상적인 등용문인 공모에 입상하여 데뷔한 경우가 62%나 되고, 대학졸업 학력이 50.4%, 대학원 이상의 학력도 45%일 정도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며 장애예술인의 수준을 입증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서 실시하는 장애인문화예술지원사업의 배분 현황을 보면 올해도 역시 단체 지원이 79%로 장애예술인들은 정부 지원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다.

2012년 장애문화예술인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3) 결과에서도 장애예술인의 82.18%가 발표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예술인의 활동에 어떤 지원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창작비용 지원이 43.9%로 1순위를 차지해 창작지원금에 대한 욕구가 가장 컸다.

이에 따라 장애예술인들은 장애인복지계와 예술계에서 배제당하고 이중의 고통 속에 있는데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법률로 안전망을 마련해주는 것이기에 여당과 야당 모두 시급한 민생법으로 인식하고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492589&code=61121111&cp=nv
 
 
 
 

 

장애예술인 지원 법안 상정, 제정 여부 관심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등 규정…“조속히 통과돼야”

에이블뉴스

 

 

 

 

전국 1만 장애예술인들의 지원이 담긴 장애인예술 관련 법안이 본격적으로 국회 상임위 테이블에 상정, 법 제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과 같은 당 박인숙 의원의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나란히 심의되는 것.

장애인예술 관련 법률이 전무한 상태에서 첫 발의된 두 개의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와 우려로 장애예술인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먼저 나경원 의원이 지난 2016년 11월 대표발의한 장애예술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장애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참여 기회 보장 및 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종합대책을 수립토록 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3년마다 장애예술인 기본계획 수립 등도 담았다.

또한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위한 장려금, 생활보조금을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방송, 영화 등 예술활동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예술인을 참여시키고 예술품 구매시 장애예술인의 작품을 구매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 구매토록 했으며, 장애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공연을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어 지난 5월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조항에 ‘장애예술인의 창작금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장애예술인 복지를 증진하고자 했다.

2012년 장애문화예술인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3)에 의하면 장애예술인의 82.18%가 발표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예술인의 활동에 어떤 지원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창작비용 지원이 43.9%로 1순위를 차지해 창작지원금에 대한 욕구가 가장 컸다.

법안 발의에 힘쓴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대표는 “장애예술인들은 장애인복지계와 예술계에서 배제당하고 이중의 고통 속에 있는데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 법률로 안전망을 마련해주는 것이기에 여당과 야당 모두 시급한 민생법으로 인식하고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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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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