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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STUDY] 장애인메세나 위한 A+ Culture 운동 제안
emiji 조회수:3437 175.113.137.214
2017-12-08 15:04:00

 

e美지 STUDY


 

장애인메세나 위한 A+ Culture 운동 제언

 

 

장애인문화예술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려면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을 규정하는 독립적인 법률은 없고, 관련 법령에 장애인 부분이 단어 수준으로 포함되어 있다.

1. 장애인문화예술 관련 법령

방귀희(숭실사이버대학교 방송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

국문 초록

-문화예술진흥법: 장애인문화예술 교육기획 확대 및 활동 장려·지원을 위한 관련 시설 설치 등 시책 강구, 장애인문화예술 사업 및 단체에 대한 경비 보조(제15조의 2),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에 대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제18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시행에 있어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 (제3조) 을 규정하고 있음.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장애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른 문화예술 학습 및 교육기회 균등 보장(제3조), 장애인 보호·지원 시설·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 지원(제24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본 연구는 장애인예술 발전을 위하여 장애인예술을 지원하는 장애인메세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위하여 기업은 사회공헌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에게 왜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것일까? 그것은 기업의 이윤은 다름 아닌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주머니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은 이윤을 배분해야 할 사회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나눔이라는 자선 행위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 기업은 나눔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기업은 어떻게 하면 생산적으로 나눔을 실천하여 그 가치를 높일 것인가 즉 창조나눔가치(CSV; Creative Share Value)를 실현하기 위해 예술에 대한 지원으로 메세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예술에 대한 메세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문화예술 사회공헌 인식과 실태 그리고 성과를 통해 장애인메세나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한국 사회에 맞는 장애인메세나 모형을 기업뿐만이 아니라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까지 확대 개발 하여 전국민이 실시하는 운동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A+(+는 위첨자) Culture’ 운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운동이 문화 공진화(共進化) 속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고 장애학 관점으로 장애를 이해하는 성숙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

주제어: 장애인, 기업, 메세나, 장애인예술, 장애인메세나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장애인복지의 실천 모델이 변화하는 가운데 문화적 모델(Devlieger, 2005;방귀희, 2013:7)이 등장하였다. Devlieger(2005)는 기존의 지배적인 장애 모델보다는 다양한 모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며 문화적 모델을 제시한 것인데 장애인에게 잠재하는 창조적 요소들을 언급하며 문화적 모델은 장애인을 하나의 존재 양상으로 보고 있다(김도현, 2012;방귀희, 2013:8). 이 문화적 모델이 갖고 있는 속성인 잠재하는 창조적 요소와 다양한 능력 개발에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이 포함되어 장애인의 삶의 목표를 설명하는데 설득력을 갖는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지닌 유용성 있는 장애 모델이라는 것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은 장애인 예술을 문화적 모델로 설명하는데 이론적인 기반이 부족하지만 본 연구에서 장애인예술을 설명하기 위해 문화적 모델을 차용하는 것은 장애인예술의 주체가 장애인이고 기존의 장애 모델에 문화적 표상이란 속성을 가진 관념론적 사회적 모델을 문화적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문화적 모델로 장애예술인의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하였는데 장애예술인 인구를 1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지만(방귀희, 2013:22), 그들이 하고 있는 활동인 장애인예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기 때문에(방귀희, 2013:24) 경쟁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있는 장애예술인은 자존감을 잃고 비생산적인 사회적 약자로 내몰게 될 것이다. 장애예술인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고 장애인예술을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려면 장애인예술 시장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방안으로 장애인을 위한 메세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장애인예술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 모두의 예술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업뿐만이 아니라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함께 지지해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사회운동으로 진행될 수 있기에 장애인메세나라는 명칭보다는 ‘A+ Culture’라고 칭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A+는 A가 두개라는 뜻으로 첫 번째 A는 able로 가능성을 뜻하고, 두 번째 A는 art로 able art 즉 장애인예 술을 일컫는 이니셜에 Culture를 붙여 하나의 문화 운동으로 확산시키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문화예술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대표 4명을 포커스 그룹으로 하여 일대 일 직접 면접 방식으로 2015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1회 60분 동안 진행되었다. 질문은 기업 지원이 필요한 이유, 기업에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 기업의 반응, 기업 지원의 걸림돌, 기업이 지원을 하게 만들려면 이 다섯 가지를 기본으로 하여 비구조화된 질문으로 확대해 나갔다.

2. 메세나 활동

메세나(mecenat)의 순수한 개념은 기업 및 사회의 조건 없는 문화지원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 기업들 사이에서 전개되고 있는 메세나 활동은 사회공헌에 그치지 않고 기업 브랜드를 제고하는 경영전략으로 삼고 있다. 박민생(2009:117-137)의 연구는 기업 메세나 활동의 동기가 문화투자론적 관점, 즉 기업 이미지 개선, 마케팅 관점, 세제혜택 등 기업의 사적인 이익과 직결되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공헌과 책임은 제한적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정지은(2014:23-37)의 연구는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헌과 문화마케팅 차원으로 양분되고 있는 양상을 고찰하고 향후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속에서 기업과 예술단체의 연대와 조화를 주장한다. 오세종(2011:89-106)의 연구는 소외 계층의 문화예술 지원 희망을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메세나의 확대와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소외계층 가운데 장애인의 문화 활동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효용성 및 홍보효과에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업 이미지 및 홍보효과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장애 유형별로 다소의 차이는 나타났지만 대부분이 문화마케팅의 필요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 으로 문화마케팅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한 기업 이미지 및 홍보 효과가 클 것으로 추측하였다. 주성돈·김정인(2015:115-142) 연구는 문화복지를 문화권 강화를 위한 하나의 사회공헌 활동, 즉 복지 활동으로 보고 문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메세나 활동을 중심 으로 문화복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1) 메세나 활동 실태

한국메세나협회는 2015년 7월 현재 총 232개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되었으며 설립 초기에 비해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이 70% 이상 증가하여 앞으로도 기업의 지원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최근 자료인 「한국메세나협회 2014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 및 자산총계 기준 500대기업(대한상공회의소) 및 기업 출연 문화재단 또는 한국메세나협회 회원사 등 총 771개사를 대상으로 2015년 3월초부터 5월말까지 조사한 결과 458개사가 응해 준 (59.4% 응답률) 설문조사 결과, 111개사가 지난해 문화예술 분야 지원실적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4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규모는 2013년 (1,753억2천3백만 원) 대비 1.1% 증가한 1,771억 8천 5백만 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부금 97억 4천 2백만 원 합산)이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공연계가 불황에 빠졌었는데도 기업 지원이 증가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기업의 문화예술 분야별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인프라 지원규모가 5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클래식 (11.6%), 미술 전시(7.2%) 순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의미 있는 변화는 문학(2.5%) 분야의 지원규모가 전년도에 비하여 79.6%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근현대문학사 재조명사업, 문학상 시상, 문학지 발간, 문학서 번역 지원 등의 사업이 진행된 것이다. 지원 유형별 금액을 분석해 보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을 지원한 규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72.8%), 문화예술단체 공연, 전시 등의 후원 협찬 및 파트너십(19.6%), 문예위 등의 기관에 대한 조건부기부금(7.6%) 순으로 나타났는데 자체 기획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인프라 지원금액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전체 지원금의 5분의 3이 예술계에 직접 전달되지 않고 기업의 자체 시설 운영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전체 지원금액에서 문화재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41.6%인데 대부분의 문화재단이 출연 기업에서 설립한 문화시설 운영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술인들은 메세나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 장애인메세나 활동

‘기업의 장애인문화예술사업에 대한 사회공헌 성과 실태조사’(김문정, 2015)를 통해 나타난 기업의 장애인예술 사회공헌 실태와 사회공헌 성과, 필요성 등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기업의 장애인예술 사회공헌 실태

2015년 현재 장애인 관련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 73개사 가운데 문화예술사업은 22개사이고 그 가운데 장애인예술을 위한 사업은 13개사로 장애인예술이 차지하는 비율은 장애인사회공헌사업의 17.8%에 불과하다.

-기업의 장애인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사회공헌 성과

기업의 장애인문화예술지원 사업을 통한 사회공헌 성과는 평균 28.3점(50점 만점)으로 사회공헌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보면 15점 만점의 권리신장 영역 8.9점, 인재육성 영역 8.6점, 20점 만점의 사회참가 영역 11.3점 절반을 약간 상위하는 정도이다.

-기업의 장애인문화예술지원에 관한 인식

기업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사업을 52.9%가 모른다고 응답하여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고, 기업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사업에 대하여 94.1%가 충분히 이루 어지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기업의 장애인문화예술지원에 대한 필요성

기업의 장애인문화예술지원에 관한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의 문화적 평등권 보장,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장애인 인재육성 및 고용창출, 자원활용을 통한 지역 활성화의 4개 측면에서 모두 90% 이상 필요하다고 하였다.

3. ‘A+ Culture’ 운동방안 연구

1) 장애인메세나에 대한 욕구

포커스 그룹에 참여한 장애인문화예술단체장 4명의 단체 특성은 연구참여자 1은 장애인무 용, 연구참여자 2는 장애인미술, 연구참여자 3은 장애인문화, 연구참여자 4는 장애인예술교육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단체이다. 장애인문화예술단체장들이 사업에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업에 지원을 요청하면서 경험한 구조는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획득한 다양한 현상들 가운데 가장 공통된 성질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 (Giorgi, 2003;방귀희, 2013:30)으로 연구 결과 나타난 장애인문화예술단체의 기업지원 경험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의 필요성

장애인문화예술단체는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와는 달리 안정적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다. 매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장애인문화예술향수지원사업 공모를 통하여 사업비를 마련하고 있어서 예산이 불안정하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10%의 자비를 부담해야 해서 열악한 단체로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업에 후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반드시 경제적인 이유 외에도 지원을 통하여 기업이 사회적 역할을 하고 그를 통하여 장애인예술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기업 지원의 필요성이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회 환원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기업이 장애인예술을 인정해 주는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 기업의 지원을 원한다(연구 참여자).

(2) 기업의 태도

장애인문화예술단체는 기업에 접근하는 방식으로 무작정 찾아가서 담당자에게 설명을 하는 개척형과 인맥을 통해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개척형은 성공할 확률이 거의 없어 인맥 활용이 효과적이지만 인맥 형성이 매우 어려워 기업 접근로가 거의 막혀 있다. 어렵게 기업과 접근을 해도 기업은 굳이 장애인예술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더 높은 벽을 느끼게 된다. 그런 인식은 장애인 지원을 무조건 사회복지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은 장애인예술의 지원이 단기 효과가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업은 여전히 지원을 눈앞에 보이는 문제 해결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장애인문화예술단체는 일단 장애인예술을 봐 달라고 입을 모았다. 장애인예술의 창작품을 보지 않고 장애인예술을 판단하기 때문에 장애인예술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장애인예술에 대한 지원은 예술과 복지 두 측면에서 상승효과가 있다고 강조 하였다.

장애인무용에 지원을 해 달라고 하면 굳이 지금 장애인이 춤을 추는 데까지 도와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한다. 기업은 장애인예술을 지원할 때 예술성보다는 사회복지 차원으로 접근을 한다. 그래서 예술도 사회복지도 모두 실패한다(연구참여자 1).

그들은 장애인아트페어가 뭔지도 모르고 있었다.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연구참여자 2).

사람들이 장애인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듯이 기업에서도 우리가 찾아 가면 사업 성격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고 사회공헌팀으로 보낸다. 장애인 하면 복지를 떠올리기 때문이다(연구참여자 3).

일반 공연은 기업이 지원을 하는데 장애인 공연은 기업 지원이 매우 힘들다. 장애인 공연은 홍보 효과가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연구참여자 4).

(3) 지원의 문제점

장애인문화예술단체는 기업 지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기업 내에 사회공헌팀이 운영 되고 있어서 자체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꼽았다. 대기업은 아예 재단을 설립하여 재단사업만 할 뿐 외부 지원에 대한 포션(portion) 이 매우 미미하다. 또한 메세나협회는 매칭펀드를 요구하고 있어서 지원금의 50%를 기업에서 지원받아 가지고 오라고 하여 메세나에서도 장애인예술은 배제를 당하고 있다. 기업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큰 단체를 선호하고 있어서 열악한 장애인문화예술단체는 기업 지원 대상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장애인문화예술단체들은 기업의 지원이 막힌 이유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들고 있다. 기업은 모든 외부 지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하여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모금회를 통해야 기부 성과가 높아지기 때문인데 단체에서는 지원을 받기 위하여 기업과 모금회 두 곳의 감독을 받는 것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문화예술단체는 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난 후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업의 퀄리티를 높여서 장애인예술은 아마추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큰 단체를 선호하는 기업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문화예술단체들이 화합을 하여 힘을 모아야 한다고 하였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은 지정기탁제도로 이루어지는데 그것 역시 기업에서 후원을 받아낸 이후 그 돈이 모금회에 들어가서 단체 사업비로 지급이 되는 형식이라서 돈을 만드는 건 단체이다. 그런데도 모금회 형식에 따라 프로포잘을 쓰고 성과보고서를 쓰고…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일이 많아서 전담 인력이 필요하니 열악한 단체는 지정기탁 때문에 멍이 든다. 그러다 보니 직원이 많은 단체, 다시 말해 돈이 있는 단체에서 지원금을 독식하는 결과가 되었다(연구참여자 1).

메세나협회에 네다섯 번 지원 요청을 했지만 한 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후 시도를 하지 않았다. 매칭펀드를 해 오라는 것은 거지한테 밥 줄 테니 삼겹살 사 오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건 돕는 게 아니라 약올리는 거다(연구참여자 2).

기업마다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재단에서는 재단이 정한 사업만 하지 새로운 사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단을 세우면서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지만뭘 환원했는지 모르겠다. 좋은 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금 세탁하고 퇴직한 임원들 일자리 마련해 주는 것이다. 사업비보다 재단 운영비가 더 많은 곳도 있다. 우리한테는 재단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연구참여자 3).

지원을 받아 후원 명칭을 넣겠다고 하면 필요 없다고 하는 기업도 있다. 또다시 후원을 요청할까 봐 그러는 것 같다. 실제로 행사 후원 명칭을 보고 다른 장애인단체에서 후원 요청을 많이 하기 때문에 후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연구참여자 4).

(4) 제안점

기업이 장애인예술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지원이 장애인고용으로 연계되어 장애인고용의무율 이행 효과가 되도록 하는 방안이 문제 해결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기업 자사회 형식의 장애인예술기업을 설립하는 방안도 장애인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장애인예술은 퀄리티가 각양각색이다. 기업은 퀄리티 높은 새로운 콘텐츠라면 선택을 할 것이다.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예술에 대한 후원이 고용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한다면 기업은 장애인예술에 매력을 느낄 것이다. 체육 실업팀처럼 할 수는 없어도 그 중간단계 형식의 장애예술인 지원을 한다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장애인예술 지원은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연구참여자 1).

도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상품을 만들어서 팔아야 한다. 그래서 장애인미술대전 수상작을 기업에 기증할 생각이다. 그리고 우리 상품을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념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판매로를 개척해야 한다. 기업에서 장애인예술을 구매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말고 우리가 장애인예술기업을 세워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연구참여자 2).

기업이 돈을 그냥 주지는 않는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갖고 접근을 해야 한다. 장애인문화예술계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 상황에서는 개별단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기업과의 대화 물꼬를 터주는 중개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연구참여자 3).

장애인문화예술단체들이 단합을 해야 한다. 결집된 모습으로 힘이 막강해지면 기업은 우리에게 투자를 하게 된다. 장애인예술뿐 아니라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연구참여자 4).

이상 언급한 내용을 메트릭스로 제시하면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장애인문화예술단체의 기업지원 경험 메트릭스.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표1> 장애인문화예술단체의 기업지원 경험 메트릭스. ⓒ한국장애예술인협회

장애인문화예술단체는 기업 지원의 필요성을 밝히면서 지원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는 문제점도 네 가지로 지적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제안하였다. 장애인문화예술단체는 장애인예술 지원 이미지를 갖고 있는 기업으로 SK, CJ, 코오롱, 이랜드를 꼽았다.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기업의 장애인예술 지원 경험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살펴보면 4개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데 그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의 <그림1>과 같다.
 

<그림1> 기업의 장애인예술지원 과정. ⓒ한국장애예술인협회 <그림1> 기업의 장애인예술지원 과정. ⓒ한국장애예술인협회

2) 한국장애인 메세나운동의 모형 개발

예술인의 창작 활동과 문화예술 지원과의 튼튼한 다리가 되어 주는 메세나운동은 정부와 기업, 단체와 개인이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가운데 그 의의와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데 장애인메세나 운동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장애인메세나 운동은 장애인예술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전환을 기대하는 민간 분야의 노력과 다양한 방식의 기업 후원,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정부의 노력이 동시 다발적으로 실천되는 속에서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공, 기업, 민간 분야의 상생적 노력을 통해서 장애인예술의 의미를 구현하고 이를 향유하는 인구의 저변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1) 공공 분야

① 장애예술인이 찾아가는 문화공연 기획 문화체육관광부(2015)에서는 소외지역,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확대한 다고 밝혔다. 수혜자가 2014년 58만 명에서 2015년 65만 명으로 늘어나고 지원대상은 2014년 1,996개소에서 2015년 2,200개소가 된다. 그런데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예술인이 장애인을 찾아가서 장애인의 문화향유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장애예술인은 공연의 기회가 줄어들었다. 장애예술인에게 공연의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장애예술인이 찾아가는 문화공연이 늘어나야 한다. 정부가 찾아가는 공연을 확대하면서 장애예술인이 찾아가는 공연을 기획하여야 한다.

② 문화누리카드 2% 장애인예술에 사용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는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어려움으로 문화예술을 생활 속에서 누리기 힘든 사람들에게 공연·전시·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관람 및 음반, 도서 구입과 더불어 국내 여행과 스포츠 관람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이다. 문화누리카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광역시·도가 주최하며, 복권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으로 운영되는데 지원 금액은 1명당 연간 5만 원이다.

2015년도에는 155만 명 이상에게 문화누리카드가 지원되는데 문화누리카드의 2%를 장애예 술인 작품을 구입하거나 관람한다면 장애인예술의 활로가 열릴 것이다.

③ 장애인예술 공공쿼터제도 방송, 영화, 출판, 전시회, 공연 등 모든 예술 활동에 장애예술인의 참여를 일정 비율로 정해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줄여서 장애인예술쿼터제도로 칭한다. 장애인예술쿼터제도과 비슷한 제도로 장애인의무고용제도와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 도가 있는데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 하기 위해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를 가진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도록 규정한 제도다.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은 매년 구매액 (재화, 용역) 의 총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토록 하고 있다. 장애예술인 공공쿼터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술 장르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학 분야는 1년에 100권 이내의 신간을 출간하는 출판사는 출간의 2%를 장애인문인 작품을 출간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도서 구입의 2%를 장애인 작품 도서로 구입해야 한다. 미술 분야는 공공 전시시설은 1년 전시회의 2%를 장애미술인 전시회로 할당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미술품 구입의 2%를 장애인 미술품으로 구입해야 한다. 음악 분야는 공공 음악시설은 1년 음악회의 2%를 장애음악인 음악회로 할당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음반 구입의 2%를 장애인 음악 CD로 구입해야 한다. 공연예술 분야는 뮤지컬, 연극, 무용 등 모든 공연예술 부문에서 장애인 공연이 2% 할당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연 티켓 구입의 2%를 장애인 공연으로 구입해야 한다. 방송 및 영화 분야는 방송사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2%에는 장애인이 출연하고, 제작사에서 제작하는 영화의 2%에는 장애인 배우가 등장해야 한다.

장애인예술 공공쿼터제도가 가져올 기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의 기회가 확대된다. 둘째, 장애예술인의 생활이 안정된다. 셋째, 장애인예술의 수월성이 향상된다. 넷째, 장애인예술이 주류 사회에 편입된다. 다섯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차별 없는 통합사회가 형성된다.

(2) 기업 분야

① 메세나의 2% 장애인예술 지원 김언지와 차희정(2015:82)은 기업의 문화예술지원규모는 2010년 1735억 원에서 2011년 (1626억 9000만 원) 과 2012년(1602억 7200만 원)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2013년에는 경기 회복세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9.4%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국메세나협회는 예술단체와의 파트너십을 이룬 기업의 문화예술 행사가 증가했고, 이와 함께 기업의 자체 문화예술 인프라를 활용한 운영비 투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지원 기업의 수는 2014년 협회의 조사사업 시작 이후 가장 많은 653개사로 나타나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한국메세나협회가 2014년 조사한 기업의 지원현황(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금 제외)을 살펴보면 442개 응답기업 중 문화예술 지원 실적이 있는 기업은 114개사, 1109건으로서 기업 당 평균 지원금액은 전년 대비 3.9% 증가한 14억 6000만 원이다. 이렇게 증가하는 메세나 지원금의 2%를 장애인예술에 지원한다면 장애인예술이 현격하게 활성화될 수 있다. 2014년 기업의 문화예술지원금 1,771억 8천 5백만 원의 2%인 35억을 장애인예술단체지원과 장애예술인 교육, 장애예술인 창작에 지원하여 장애예술인을 전문 예술인으로 육성하고 장애인예술단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메세나협회 차원에서 장애인예술 지원 항목을 만들어서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메세나협회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장애인예술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한국메세나협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 추진하는 기업과 예술단체의 파트너십 지원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단기적이고 일방적인 문화예술 후원 활동에서 벗어나 기업과 문화예술 단체가 일대일 결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서 상생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기업에는 창조 경영의 밑거름을 마련해 주고 예술단체에는 안정된 창작 활동을 보장함으로서 기업과 문화예술이 지원과 수혜 관계를 넘어 내실 있는 사업 파트너로 새롭게 만나게 되는데 예술단체에 장애인예술단체도 포함되어야 한다.

-대기업 결연 기업이 예술단체의 창작 활동 및 운영을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한국메세나협회가 보유한 예술단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해당 기업에 맞는 파트너를 추천할 때 장애인예술단체가 추천되기 위하여 협회 데이터베이스에 장애인문화예술단체도 포함되어야 한다.

② 장애인예술 기업 설립 -장애인예술 전문기업 장애인예술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5. 7. 6) 함에 따라 내년 1월 중에 크라우드펀딩법이 시행된다. 크라우드 펀딩은 창업기업이 온라인으로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모집해 공모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등록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 자본금도 5억 원으로 낮게 설정했다. 또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증권발행 관련 서류·비용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업 설립이 용이하게 되었다.

-문화적 기업 한국사회적기업에 의하면 2015년 현재 1,350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이 가운데 장애인문 화예술사업을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은 10개에 불과하다. 이 10개 사업체 가운데 7개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서 실질적으로 3개 사업체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예술사업을 전문 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형태의 문화적 기업이 필요하다.

③ 장애예술인 고용제도 장애예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기업에서 가장 골치를 앓고 있는 것은 장애인의무고용을 수행하는 것이다. 기업과 장애예술인 모두를 만족시킬 수있는 방법이 바로 장애예술인 고용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장애예술인 후원 고용제도 장애인의무고용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으로 의무고용률은 2.7%(공공기관 3%)이다. 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벌금으로 내야 하는데 그 대상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이고 부담액은 의무고용 대비 미달 인원 1명당 최저 71만 원에서 최고 1,166,220원이다.
에이블뉴스(2015.6.5.)를 보면 2015년 현재 고용부담금의 60% 이상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기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해 놓고 있는데 그 기금의 92.86%가 민간기업에서 낸 것으로 2013년 한해 민간기업이 지불한 고용부담금의 규모는 2960억 1900만 원이고 보면 실로 어마 어마한 액수이다. 경향신문(2015.4.30)에 의하면 30대 대기업의 장애인고용률은 1.9%로 민간기업 의무고용률 2.7%에 0.8%나 부족하여 대기업이 장애인고용에 얼마나 인색한가를 알 수 있다.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고용부담금이 그만큼 많을 텐데 그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고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방법으로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는 것이다. 장애예술인은 취업할 곳도 없고 예술은 직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여서 장애예술인 창작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장애인 고용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지원금을 받은 장애예술인은 기업 전속으로 일정 단위의 창작품을 기업에 귀속시키고 공연예술은 기업이 원하는 공연에 참여한다.

-장애인예술 연계고용 제도 연계고용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방안도 가능하다. 연계고용이란 직접고용을 할 수없는 경우에 하는 간접고용 형태이다. 간접고용은 해당회사가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는 형태와 장애인 표준사업장(10명 이상)과의 거래를 인정하는 것인데 기업이 장애인예술을 내용으로 하는 자회사로 장애인예술기업을 설립하여 기업은 직접고용을 피하고, 고용부담금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④ 장애인문화공헌 프로그램 신설 기업 사회공헌에 문화공헌 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회공헌정보센터 자료에 의하면 2015년 현재 장애인관련 사회공헌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73개사인데 이 가운데 문화예술사 업은 22개사이고 그 가운데 장애인예술을 위한 사업은 13개사에 불과하다. 장애인예술 사회공헌사업은 수적으로도 열세이지만 프로그램도 장애인음악회 지원에 그치는 등 내용이 빈약하다. 매력적인 장애인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격적으로 배팅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3) 민간 분야

① 장애인예술장터 개설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의하면 미술품 유통체계 선진화를 위하여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작가 및 작품의 가격대별 검색 기능, 분석자료 등 통합정보를 제공하고 전국 문화예술의 거리, 유휴공간 및 전시장에 ‘미술장터’를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연계 확대로 통합전산망 운영과 공연장의 가입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확한 통계 정보 제공을 위해 공연입장권 판매집계 정보 연계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러한 정부 주도의 예술시장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장애인예술 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상설 ‘장애인예술장터’를 개설하여 운영하면 장애인예술이 풀뿌리 네트워크로 활성화될 것이다. 인사동에 있는 예술샵과 대학로에 있는 공연장 그리고 대형 서점에서 장애인작품을 판매한 다면 민간 차원의 장애인메세나 운동이 전개될 것이다.

② 장애인예술 펀드 조성 최근 연극계에서 소셜 펀딩(Social Funding) 이 인기이다.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고 시민들의 소셜 펀딩으로 제작비를 마련하는 것이다. 공공기금 지원 없이 연극제를 진행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젊은 연극인들은 공공기금 지원이 공공성을 잃었다고 보고 시민 모금 방식을 택하였는데 소셜 펀딩이 목표액(공공기금 지원금과 같은 액수)을 달성하여 소셜 펀딩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개인 기부자들이 1만 원, 2만 원을 후원하였는데 기부자를 모으는데 어려움이 있고 지속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시민의 공감이 확산되면 더 든든한 기금이 될 수도 있다. 장애인예술은 소셜 펀딩이 더욱 필요하다. 장애인 후원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후원 내용을 예술로 새롭게 제시한다면 장애인예술 소셜 펀딩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후원을 하는 방식도 종전의 현금 은행 입금이 아닌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이용해 손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민간의 문화예술후원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4. 1. 28. 공포)’의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인증 및 육성·지원 ▲문화예 술후원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감면 근거 ▲문화예술후원자의 포상 ▲기업 등 ‘문화예술후원우 수기관’의 인증 등인데, 이런 법률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법률이 활성화되어도 장애인문화예술에 대한 후원은 담보할 수 없기에 장애인문화예술 후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③ 장애인예술 소비자 활동 민간 분야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장애인메세나 운동이 바로 장애인예술의 소비자가 되는 것이다. 정부이든 기업이든 지원은 한계가 있다. 예술은 소비가 가장 중요하다. 예술 순환 과정은 예술인이 창작을 하면 그것이 예술시장(전시장, 공연장, 서점 등) 에 전달되어 소비자가 향유를 하는 것이다. 예술의 향유 즉 소비는 창조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하듯이 예술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향유라고 하는 것은 문화예술을 생활화하는 것인데 이것으로 정신적 자존감, 자생력, 긍정 감성 향상으로 행복한 문화 중산층이 확대된다. 정부가 발표한 문화진흥기본계획(2015. 7)에 따르면 5대 정책 목표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목표가 문화의 일상화이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상별 맞춤형 문화참여 기회 확대, 문화 소외계층 대상 문화복지 강화, 참여·체감형 문화향유 환경 조성, 문화가치의 사회적 확산이다. 한마디로 예술 소비를 확대시키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인데 그 소비에 장애인예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4. 결론 및 제언

1) 결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란 경영 프랙틱스와 내부 자원의 기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의무를 말한다(필립 코틀러, 2006). 사회적 책임을 위한 기업들(BBSR)에서 사회가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있다는 윤리적, 법적, 상업 적, 공적인 기대 수준을 충족시키는 수준 또는 초과하는 수준으로 비즈니스를 행하는 것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규정하였듯이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통하여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방법은 요란하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조용히 작게 실시해도 큰 효과를 올릴 수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문학을 대표하는 『솟대문학』 98호(2015년 여름호)에서 방귀희(2015:20-21)는 국내 유일의 장애인문학지 『솟대문학』을 100호 발간하는 동안 협찬 광고로 지원한 곳은 49개 기업이고 이들 기업에서 협찬 광고를 한 횟수는 298회이고, 1회 평균 광고료가 100만 원으로 총 지원액은 2억 9천 8백만 원이다. 3억 원이란 돈이 25년 동안 이루어진 지원이고 보면 1년 후원이 1천 2백만 원 정도로 한 기업에서 지원한다 해도 부담이 되지 않는 액수이다. 이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은 지원으로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았던 장애인문학이 당당히 그 정체성을 드러내게 만들었다고 하였다. 만약 『솟대문학』에 대한 기업지원이 없었다면 『솟대문학』이 100호까지 이어지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렇더라면 글쓰기를 좋아하고 실제로 재능이 있는 장애인들에게 시인, 수필가, 소설가라는 명칭을 부여받지 못하여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불필요한 존재라는 자괴감에 빠졌을 것이고 그에 따라 자존감이 낮아져 스스로 소외를 택하게 되었을 것이다. 장애인문학을 지원하여 장애인문학을 탄생시키고 장애문인을 450여 명 배출하는 업적을 이루었다. 지원 액수가 크던 작던 『솟대문학』을 후원한 49개 기업 모두 결국 장애인문학 메세나 활동을 한 것이다. 한국의 장애인메세나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도 아니지만 장애인메세나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한다면 그 어떤 장애인 운동보다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문화는 감동이라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국민 모두 소비자이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또한 장애인메세나는 대국민 운동으로 확대되어 장애인 인식 개선이라는 뜻밖의 효과도 거둘 수 있어서 장애인메세나를 위한 ‘A+ Culture’ 운동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는 사회문화운동이다.

2) 제언

장애인메세나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A+ Culture’ 운동으로 장애인예술을 ‘모두의 예술’로 확대한다. 예술이 모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보편적 문화로 예술 소비가 확대되어야 하며 장애인예술이 일반예술과 다르지 않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확대된 개념의 모두의 예술 속에 장애인예술이 자리 잡는다면 장애인예술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것이다.

둘째, ‘A+ Culture’ 운동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장애인메세나 운동을 체계적으로 펼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기업에서 장애인예술에 관심을 갖고 장애인예술을 활용하려고 해도 파트너십을 형성할 창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장애인메세나 사업을 위해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장애인문화예술을 대표할 수 있는 조직 내에 설치하면 별도의 준비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다.

셋째, 장애인예술을 통한 감동 마케팅으로 국민 힐링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박혜신(2010, 방귀희, 2013:24)에 따르면 같은 공연을 감상하였어도 예술인이 장애인임을 알 때 73.3%가 감동을 받고 흥미롭게 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예술의 강점은 바로 감동이다. 감동은 소통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동 마케팅으로 따뜻한 소통 문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장애인예술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장애인예술이 매력적인 상품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마케팅을 하는 것이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장애인예술은 지원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이 정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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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 Culture’ Campaign Plan for the Disabled Mecenat

Bang, Gui Hee (Soongsil Cyber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prepare the disabled mecenat plan to support the able art to develop. Companies implement social contribution programs for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Why is it said that companies have the social responsibility? It is because the corporate profits came out of the pockets of the people who compose the society. So, the companies have the social obligation to distribute their profits. They gloss over it as charity of sharing, but companies do business in the social atmosphere they have to put sharing into practice. How will companies put sharing into practice productively to increase its value?: that is to say, they do mecenat business to support art for the realization of creative share value, but mecenat for the able art is very short. This study will draw the necessity of the disabled mecenat through perception, reality and results of the disabled social contribution through culture and art, and suggests A + Culture campaign that can expand and develop the disabled mecenat model suitable Korean society, not only to companies but also to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that the whole nation puts into practice. This campaign is expected to narrow the gap between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in the culture coevolution and make the society matured society understanding disability from the viewpoint of disability studies.

Key words: the disabled, company, mecenat, able art, the disabled mece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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